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육영재단 소유의 주차장을 임대해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빼돌렸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능동, 육영재단이 소유한 6천6백 제곱미터 넓이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4년 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최 모 씨 등은 오 모 씨 등 2명에게 주차장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박 전 이사장은 당시 교육청 결정에 따라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지만 소송을 통해 자신이 돌아올 것처럼 말하며 오 씨 등과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씨는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사장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오 씨 등은 고스란히 돈을 날렸습니다.」
검찰이 박 씨를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박 씨는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령 / 육영재단 전 이사장(2013년 4월)
-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인데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벌금 5백만 원으로 높여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없음에도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냈던 최 씨에 대해선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