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박노수 교수’ ‘김규남 의원’ ‘동백림 사건’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 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유럽 간첩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럽 간첩단, 박노수 교수 김규남 의원의 억울함 풀렸네” “김판수 씨도 무죄 확정됐네” “영장 없이 체포됐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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