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여성을 뒤쫓아가 그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음식점 배달일을 하던 27살 조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여성을 따라간 조 씨는」'술을 한 잔 더 하자'는 권유를 거절당하자 집까지 뒤쫓아갔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의 집으로 침입한 조 씨는 여성의 딸인 28살 김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조 씨는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자신이 일하던 호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객실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병찬 /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종전에도 병역법위반죄·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