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새해부터 달라진 공무원연금…변화 살펴보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
2016년 새해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서, 개정안을 살펴보기 위한 이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길 바란다"는 공지를 통해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살펴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게됩니다.
더불어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압류 금지를 신설하여 연금액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인 월 1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로 보호하여 최저 생계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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