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투자업체의 배상책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규모 유상증
대법원은 두 차례 정정신고를 거친 증권신고서에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는 투자자들 주장을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걸 쉽게 알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