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대 치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물탱크에 빠져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새벽 충북 충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지하1층 보일러실에 있는 물탱크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요양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병실을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평소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요양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요양원에서는 요양사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다만 할머니가 높이 2미터나 되는 물탱크에 올라간 건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며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