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작년 2월16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류씨 변호인 측은 “왜곡된 성의식 혹은 이성관을
한편, 경기도 모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류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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