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