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의 운전사 폭행 폭언으로 '갑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몽고식품도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또 금명간 김 전 회장을 소환조사해 사용자 폭행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몽고식품이 임직원들 퇴직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위반 사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취급 등 위반사례 15건 이상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산업재해보건법상 위반사항 중 일부는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위반이어서 김현승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노동부 소환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김 전 회장에게 폭행을 당해 최초로 폭로한 운전기사 A씨에 대한 피해진술 조사를 마쳤다. 다만 해당 운전기사는 노동부에 김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근 폭행 폭언을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 B씨에 대한 진술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몽고식품 특별감독에서 김 전 회장의 사용자 폭행죄 외에 산업재해보건법상 위반 사항 등 다수
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근로감독관 6명을 몽고식품에 파견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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