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업체 K사 이사 4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금융브로커 50살 한 모 씨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
이들은 "1972년 발행된 브라질 국채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2014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5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내세운 브라질 국채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