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이었죠, 할머니가 7살 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특례법을 처음 적용해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7살 남자아이 김 모 군.
당시 김 군의 몸에는 심하게 맞은 멍 자국이 곳곳에 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혼한 부모 대신 김 군을 돌봐온 친할머니 51세 박 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김 군이 자꾸 돈을 훔친다며 부러진 빗자루 등으로 30시간에 걸쳐 김 군의 다리와 엉덩이를 때렸고 결국 김 군은 쇼크사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박 씨가 폭행과 학대로 친손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훈계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에 걸쳐 어린 손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할머니를 엄벌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년 전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이번 선고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엄한 처벌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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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