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글씨가 거의 안보일 정도로아주 작죠. 크기가 1mm 입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231억 원을 받고 팔아먹었지만 지난 8일 무죄 판결이 났지요.
경품 응모권에 표기된 1mm 크기의 안내 문구가사람이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항의서한을 낸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