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총괄 대응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인사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보건당국이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수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고 초동대응에 실패했던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직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에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요구대상도 9명이나 된다.
일단 이 가운데 75%인 12명이 질병관리본부(질본) 직원에 집중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보건복지부 본부와 보건소 직원이다. 감사원은 이날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질본 센터장에 대해서는 강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를 이끌었던 문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은 모두 징계·인사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4개월만인 지난 해 12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말 실지감사를 마치고 지난해 안에 감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발표가 2016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내놓은 감사결과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확인된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이른 바 ‘14번 환자’와 접촉한 명단을 늑장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5월31일 14번 환자와 접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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