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인 B(34)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어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탐문 수사하던 중 15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A씨 지인의 집에서 운동가방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잔인하단 말도 모자르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저럴 수 있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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