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도록 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서울의료원 직원 강 모씨 등 549명이 “복지포인트와 정기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이 총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매년 모든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통상임금 인정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직책별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직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한 정기상여수당은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상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정성이란 해당 수당이 근로자의 성과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해 직급 별로 130만~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직원이 포인트를 받았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었다. 강씨 등은 서울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