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조인 윤리준수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 전 지검장은 오는 4월 총선에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하겠다며 새누리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