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받은 투자금과 피부 마사지 선결제 등으로 5년간 1만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930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피부관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방식으로 820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부관리업체 대표 A 씨(52·여)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에 영업지점 69곳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해 고수익을 내고 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투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3%를 소개비로 준다”고 꾀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0여 명에게서 820억원을 투자받았다.
경찰이 압수한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이 회사는 투자금 820억원이 전체 수익의 90%가 넘고 매장 영업이익은 전체 수익의 6.4% 밖에 되지 않았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들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선결제하면 할인해서 60차례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1만800여 명에게서 108억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03년 부산 연제구에서 개업한 이 피부관리업체는 2010년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피부관리실 57곳과 의류점, 헤어숍, 커피전문점 등 매장 69곳을 운영해왔는데 처음에는 배당금을 정상 지급하면서 투자자와 고객의 환심을 샀다.
그러던 중 이달 10일께 일부 피부관리실이 문을 닫았고 A씨가 운영하는 법인도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경영난에 빠져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A씨와 임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금 보장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고 사업내용과 거래조건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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