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의 가정을 2번 이상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초·중학교 담임교사는 3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에게 매달 전화통화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2번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경고 후에도 등교를 거부할 경우 분기마다 가정을 찾아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전학생이 결석할 경우 3일 이내에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는 장기 결석아동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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