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1 경쟁률을 뚫었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들통난 구청 공무원에게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011년 서울시 한 구청의 10급 기능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위장전입 탓에 임용이 취소된 정 모씨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청 소재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후 허위 거주지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관련 가산점을 받지 못해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공고의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합격이 취소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씨의 경우도 합격 취소 사유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허위 전입신고 덕에 구민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5점을 받고 최종 합격자 3명에 이름을 올렸다. 채용공고 6개월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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