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돈이나 지갑을 발견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텐데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무심코 가져갔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까페.
두 남녀가 커피를 마시고 의자에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 같은 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지갑을 열어 확인한 뒤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대전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도 한 남성이 앞사람이 두고 간 지갑을 슬쩍 가져갑니다.
지갑을 가져간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지갑을 보는 사람이 없어 가져갔지만, 주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길에서 주은 돈이나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가져가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최예식 /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2팀 형사
- "길가에서 현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현금지급기 위에서 현금을 주우면 절도죄로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경찰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범이 될 수 있는 만큼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이나 돈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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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