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해군 여자 대위와 기혼인 육군 남자 상사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한 30대 육군 상사 A씨와 20대 해군 대위 B씨(여)가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신자 숙소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A상사는 자신의 자동차를 B
군 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상사와 B대위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B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기를 문란하게 했고, A상사는 독신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