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한 인근 학교 설립이 수년째 미뤄졌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등 147명이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한양은 2008년 분양안내책자에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이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 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관할 교육청은 2004년 택지개발계획 때부터 학교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주변 주택가 입주가 저조하고 취학연령 자녀가 줄면서 학교 설립은 입주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에도 계속 미뤄졌다.
집주인들은 기다리다 못해 2013년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1인당 50만∼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
대법원은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전입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학교 부지는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 등을 볼 때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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