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를 밝힌 내부고발자를 학교법인이 파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비리를 폭로한 정 모 전 교감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영훈학원 비리가 밝혀지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학교의 처분에 보복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됐지만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임 모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볼 때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3년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은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금품수수, 횡령 등 )로 기소된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83)은 2014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정씨는 입학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렸지만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고 이듬해 5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했다”며 “다른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워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