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건정성 유지에 중점…부서장 인사도 단행!
↑ 금감원 조직개편/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금감원은 2일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날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법규위반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도 기능과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됩니다.
작년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로, 다수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이 택한 형태입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에 한정됩니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합니다.
일반은행 부문을 예로 들면 건전경영총괄(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은행리스크업무실)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됩니다.
개편안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해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해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개편안은 감독조직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분리된 은행·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해 각각 해당 권역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이 보험감리실로 축소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따라 연금금융실이 신설되며, 분산된 서민·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됩니다.
대형 대부업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무업감독팀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리스크 감독을 위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개편했습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화선(52)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 부서장이 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은행감독원 출범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로 소비자 권익침해가 줄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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