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바로 복지포인트인데요.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했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약 5천 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매년 모든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줬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259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서울의료원 직원 5백여 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경우도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