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감사원 감사 착수…"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누리과정 예산/사진=MBN |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프로그램)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입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아니라 누리과정 담당 부처인 교육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상 공익감사 청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감사청구 대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이지만 감사원이 이처럼 감사대상을 확대한 것은 '표적감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란 차원을 넘어 정치권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당장 감사를 받을 교육청의 반발은 물론
한편, 감사원은 최경환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을 했고, 감사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사유 등을 발견하지 못해 재감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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