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다단계 방식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박모(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범행을 도운 이모(35)씨 등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 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 김모(20)씨 등 6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33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65억원가량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만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본사·부본사·총판·매장 회원 등 다단계로 분류해 하위 회원이 베팅한 돈을 일정 비율에
이들이 운영한 속칭 ‘달팽이’, ‘사다리’ 게임은 기존 스포츠 게임과 달리 승부가 빨리 갈려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 집, 차 등에서 범죄수익금 2억6000만원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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