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목사부부 여중생 딸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천소사경찰서는 목사이자 신학대 교수인 아버지 이모씨(47)와 계모(40)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여동생(이모)을 아동학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가출했다 돌아온 딸 A양(사망당시 13살)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께 아내 여동생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계모는 남편이 딸을 체벌하기 6일 전인 11일 자신의 여동생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계모가 딸을 체벌할 당시 계모 여동생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는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수회 폭행하는 등 훈계목적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살인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한영 법의관은 “변사자 대퇴부에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되지만 CT나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이나 복강내 출현은 없었다”면서도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이 남아있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A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란 종교적 신념으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사망후 가출신고를 한 데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는냐는 전화를 한 뒤 딸
이씨는 전처가 2007년 병으로 숨지자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다. 계모와 자녀 3명이 갈등을 겪자 2012년부터 아내와 둘이서만 살았다. 숨진 A양은 비슷한 또래가 있는 이모 집(계모 여동생)에 머물러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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