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대생이 임신·출산할 경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된다.
교육부는 개정안 23조4항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생의 임신·출산할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휴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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