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 내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접수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고 했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사인을 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2명으로, 자살자 146명을 제외한 114명이 선로 무단통행 사망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로 무단침입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8-7722)나 앱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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