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5·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모씨(53)측이 이혼 소송 법정에서 생활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씨측 변호인은 “결혼 이후 100억 원 가량을 (아내에게)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부인 정씨측 변호인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나씨 측이 현금으로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나씨 메모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판사는 양측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나씨 측에 이혼에 대한 나씨 입장과 심경을 진술서 형태로 적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후 정씨 변호인은 “나씨 측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100억원 가량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훨씬 못미칠뿐더러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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