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렇다보니 의료과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배상액은 터무니없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물병원에서 다리 치료를 받은 '뽀솔이'는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주인 곁을 떠났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결심했지만, 흔쾌히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
- "그 동물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을 억울하게 잃었을 때 억울함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소송 과정에 드는 노력에 비해 의료과실을 밝히기가 어렵고, 배상액이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형찬 / 변호사
- "기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면 지난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는 의료사고로 죽은 강아지의 주인에게 병원 측이 3만 9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보여주거나 진료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없는 상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인구가 1천 만에 이르는 만큼, 문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 jiwonah@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민진홍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