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은 아주 치밀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은행원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시신에서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나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 남편의 내연녀였던 40대 한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 씨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이 씨에게 먹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한 씨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일부러 들키거나 이 씨 남편의 나체 사진을 이 씨에게 보냈던 겁니다.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이 씨의 부탁과 함께 3억5천만 원을 받고 각서까지 썼지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범행 계획 메모를 복구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