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교통사고를 핑계로 장기결석하고 F학점을 받자 학과장을 고발한 대학생이 퇴학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영어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한 4년제 대학교를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이 대학교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는 같은해 2학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며 7주간 결석을 했는데 가짜 병원 진단서가 탄로나 F학점을 받자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급기야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학교 측은 2014년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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