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를 말끔히 하는 ‘눈 미백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봉현 씨어앤파트너 안과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눈 미백수술은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시술로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김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 시절 해당 수술을 시작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술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이유로 분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시술받은 환자 1713명 중 1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김 원장은
1심은 수술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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