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로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가로챈 금액 보니 죄질 가볍지 않다”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가진 강남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모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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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
A아파트는 현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