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인도 사이의 좁은 틈에서 갑자기 열린 택시 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법원이 택시 측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입니다.
택시 승객이 뒷문을 여는 순간, 도로와 인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오토바이가 뒷문에 튕겨나갑니다.
2010년 7월, 서울 흥인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 49살 이 모 씨는 승객이 내리는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완치되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후유 장애를 얻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택시 측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측이 비상등을 켜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택시는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에 바짝 붙이거나,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으면 내리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다만,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을 생각해야했다며 택시의 책임을 65%로 한정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