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제자들을 도리어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교수는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한 유명 사립대의 지방캠퍼스 에서 50대 교수가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박사과정 여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고가의 선물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외모를 지적하며 "하체가 두껍다", "언제부터 남자친구가 없었나?", "치마 입고 다닐 생각 없느냐?" 등의 말을 했다는 것.
이 학교 총학생회는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쓰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짜 눈물을 흘리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가 하면, 교수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것.
심지어 중국여행에 가서는 교수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이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교수는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측은 제자들의 진술이 매번 달라진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