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면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고 한 20대 일당 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이모(21·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천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송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운전, 인출, 송금, 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조직과 접촉, 친구의 친구를 서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5명이 뭉쳤고 이후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중 “이번
경찰은 이씨 등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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