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들이 찾는 술집에 ‘100원짜리 소주’가 화제를 낳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소주 한 병을 100~3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호객 행위’인 것.
이들 매장은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강남, 홍대 혹은 부산 서면 등에 밀집해 있다.
이 술집들은 우선 SNS를 활용한 ‘고객 홍보’ 조건을 내건다.
술집 공식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해당 술집에 다녀왔다는 ‘인증샷’ 게재 등 요구 조건에 충족할 경우 소주를 100원에 판매한다.
온라인이 아닌 거리에서도 100원 짜리 소주를 만날 수 있다.
술집들은 ‘세트메뉴 주문 시 소주 1병 100원’ ‘2병 주문 시 1병 공짜’등 파격적인 가격에 소주를 제안하며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언뜻 보면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로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주 값을 높게 책정해 놓는 등 상술을 부린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고객을 유인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소문을 타며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이와 관련해 세무 당국은 주류 할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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