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싸움으로만 치부되던 연인 간 폭력, 일명 데이트폭력이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2번만 보내도 처벌을 받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스총으로 위장한 검은색 손전등과 흉기를 촬영한 사진 한 장.
61살 김 모 씨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살해 협박까지, 무려 석 달에 걸쳐 1천6백 번이나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인터뷰(☎) : 협박 피해 여성
- "무서웠고 많이 힘들었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바람을 피우다 걸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든 손을 테이프로 감은 모습을 찍어 보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문자로만 수차례 협박했을 뿐인데,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3일 만에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번만 보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배병진 / 부산 서부경찰서 형사3팀장
- "2회 이상 반복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연인 사이였고, 신체 접촉이 없는 협박이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이상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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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