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배우 나한일씨(6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씨(44·여)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도 안 좋았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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