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청장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과 2011년,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52살 정 모 씨에게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인 돈을 건넨 정 씨의 진술은 물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증인 정 씨가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조민석 / 부산지법 공보판사
-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 관계 그리고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뇌물을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작심한 듯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오 / 전 경찰청장
- "한 국가기관 (검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인 저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현오 전 경찰총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