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 모씨(44)로부터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50억원을 6개월간 무담보로 융통하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2013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자금은 임 전 시장이 운영한 W사 경영에 쓰였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임 전 시장이 취득한 이익이 ‘금융상 편의’라는 무형의 이익이어서 증명 가능한 범죄수익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받는 뇌물죄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으로
임 전 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계약이나 담보 없이 시행사에 사업비 2058억원을 내줘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지만 원심은 “재산상 취한 이득이 없으며 나주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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