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은 우리나라 불교계 10대 종단에 속하는데요.
이곳의 최고지도자인 총무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한불교법화종의 최고지도자인 총무원장이 지난해까지 10년간 근무한 사무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무장이었던 김 모 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무원장 측은 김 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술했지만, CCTV와 문서 확인결과 김 씨의 근무기록이 확인되면서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체불된) 임금이 2,730만 원정도, 퇴직금이 1,260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법화종 총무원장은 서울 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 "모든 건 검찰 가서 밝히겠습니다."
총무원장 측은 김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지급분은 전임 총무원장 시절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계 지도자가 임금체불 문제에 휘말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