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선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극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무소속 의원
-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의 인연을 오늘로서 끊겠습니다. 무리한 검찰수사로 저에게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준 그분들도 다 용서를 합니다."
박 의원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 세 사람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세 사람 모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말은 믿을 만 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오 전 대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금품 제공자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유죄 취지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년 전 대북송금 과정에서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당장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