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기초 수사서 현행법 위반 포착
↑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코리아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배기가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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