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 순찰차를 들이받은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A씨는 화가 나자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
경찰관 3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순찰차를 3차례 충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