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 씨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잘못된 문자 메시지 한 번 보냈다가 7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모와 화려한 춤사위로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많은 팬을 보유한 치어리더 박기량 씨.
지난해 10월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SNS가 온라인에 나돌면서 곤경에 빠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은 바로 야구선수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26살 박 모 씨였습니다.
장성우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장 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박기량 씨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장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보낸 근거 없는 메시지가 인터넷에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 이 일로 박기량 씨가 광고모델 계약 체결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에 들어온 장성우 씨는 재판이 끝나고서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 인터뷰 : 장성우 / kt wiz 야구선수
-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죄송합니다. 다칩니다. 다칩니다. 다칩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장 씨에 대해 240시간 봉사 징계를, 구단은 벌금 2천만 원과 5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