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하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집회 신고를 한 뒤 실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으면 일단 관할 경찰관서장은 분할 개최를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막기
실제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3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135만6261건(96.6%)에 달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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